부산광역시에서는 부산시민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치구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구민안전보험이 있으며 각각 별개로 중복 보장됩니다.※ 부산 시민안전보험 관련 내용은 본문 하단에 정리된 글이 있습니다.구민안전보험가입방법 : 주민등록상 해당 자치구로 전입 시 자동으로 가입(타 지역 전출 시 자동해지)보험료 : 해당 자치구에서 일괄납부지급 신청 기한 : 피해사고 발생 후 3년 이내(3년 경과 시 청구권 소멸)지급 신청인 : 피해자 본인(단, 미성년자는 법정상속인, 사망사고 시에는 유족)지급 신청 절차 : 피해사고 발생→구청 담당자 또는 가입보험사에 접수 및 상담→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서류심사 및 필요한 경우 사고현장 확인→지급구민안전보험은 구민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일반보험과 무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