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안전보험
부산광역시에서 부산시민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 재해 사고 범죄로 시민이 상해 사망 후유장해 부상 등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입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시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일반 보험과 별개로 보장됩니다.
- 국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재난 재해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부산시 자치구에서 가입하는 구민안전보험과 별개로 보장합니다.
가입 방법 및 절차 : 주민등록상 부산시 전입 완료 시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
보험료 : 부산광역시에서 일괄 납부
피보험자 대상 요건 : 피해사고 발생 당시 주민등록상 부산시 중고 서구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해운대구 수영구 사상구 등 부산시 거주 시민
부산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기간 : 피해사고 발생일 기준 2024.02.01 ~ 2025.01.31
※ 부산 시민안전보험은 매년 갱신하고 갱신 과정에서 가입보험사 및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사고 발생 당시 보장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장 항목 | 보장한도(만원) |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상해사망 | 2,000 |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중 교통사고 상해후유장해 / 상해사망 | 1,500 |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2세 이하 시민, 부상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자연재해 사망자로 인정시)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사회재난 사망자로 인정시) |
1,000 |
급성 감염병 사망(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 | 100 |
상해진단 위로금(12세 이하 시민, 4주이상 병원진단, 교통사고 제외) | 10 |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와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 사고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상해후유장해 보장은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보장한도 내에서 차등 지급합니다.
부산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피해 접수 보험금 지급 신청 방법 등 관련 문의는 위에 통합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 시민안전보험 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인 요건 : 피해자 본인이 직접 접수 신청해야 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대리 신청하고 사망사고 시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 피해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3년을 경과하면 청구권 소멸
지급 신청 절차 :
- 피해사고 발생(후유장해진단)
- 부산시청 안전정책과 담당자 또는 가입보험사 통합상담센터에 접수 및 상담
- 지급신청서와 서류(기본 인적사항 서류, 사고 증빙서류, 피해증빙 서류 등) 제출
- 지급 여부 판단을 위한 서류 심사 및 필요한 경우 사고현장 실제 확인
- 신청인 계좌지급
※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 신분 및 관계를 증명하는 기본 인적사항 서류를 비롯해 각종 증빙 서류가 요청되며 증빙 서류는 사고 종류와 형태, 피해 종류와 정도 등에 따라서 다르게 청구되기 때문에 피해사고 발생 후 가입보험사 통합상담센터에 접수할 때 구비 서류와 발급처, 제출방법 등을 문의해서 정확하게 준비 제출해야 합니다.
'소소한 생활 정보 금융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산 남구 북구 사하구 시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0) | 2024.05.24 |
---|---|
부산 동구 서구 구민안전보험 보장내용 (0) | 2024.05.21 |
전북 진안 장수 군민안전보험 스쿨존 실버존 교통사고 (0) | 2024.05.15 |
완주 순창 군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0) | 2024.05.12 |
전북 익산 시민안전보험 고창 군민안전보험 (0) | 2024.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