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및 신청 안될 때 안 되는 조건 목차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불가대상 절차 및 소요기간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만 19세부터 34세 독립 주거 무주택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1년(12개월) 간 매월 주거비(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며 2023년 8월 1차 지원이 마감되고 2024년 2월 2차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받고 있는 주거급여 중에서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현재 내고 있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 순수 월세 외 항목을 제외하고 지원하며 지원 대상이 재학 중인 학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