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구민안전보험
부산 구민안전보험은 부산 자치구에서 구민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 재난 재해 범죄 등으로 구민이 사망 상해 후유장해 부상 등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입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무료보험으로 구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일반보험과 무관하게 보장됩니다.
※ 부산광역시에서 부산 시민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과 무관하게 보장하며 부산 시민안전보험 관련 내용은 본문 하단에 연결된 글이 있습니다.
가입 방법 및 절차 : 별도의 절차 없이 주민등록상 해당 자치구로 전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보험료 : 해당 자치구에서 일괄납부
지급신청 절차 : 피해사고 발생→구청 담당부서 또는 가입보험사에 접수 및 상담→지급신청서, 구비서류 제출→서류심사(필요시 사고현장확인)→지급
지급 신청인 : 피해자 본인(미성년자는 법정상속인 대리신청, 사망사고 시에는 유족)
지급신청 기한 : 피해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3년 경과 시 청구권 소멸
부산 중구 구민안전보험
- 계약 가입 : 부산광역시 중구
- 피보험자 : 피해사고 발생 당시 주민등록상 부산 중구 영주동, 중앙동, 동광동, 보수동, 대청동, 광복동, 부평동, 남포동 등 부산시 중구 거주 구민
- 가입 기간 : 2024.02.01~2025.01.31(피해사고 발생일 기준)
- 보장 내용 : 아래 표
항목 | 한도(만원) |
자연재해 사망(자연재해 사망자로 인정시) 가스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 상해사망 의사상자 상해(의사상자 인정시) 자전거 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 사망자로 인정시) |
1,000 |
익사사고 사망(국내에서 발생한 급박하고 운연적인 익사사고) | 500 |
화상 수술비(화상 분류표 심재성2도이상) | 100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반려견 유기견 들개 포함) | 20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 구민의 사망은 보장에서 제외되며 상해후유장해 보장은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부산 중구 구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사고 접수 지급신청 등 관련 내용은 부산시청 안전도시과 또는 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 수영구 구민안전보험
- 가입 계약 : 부산광역시 수영구
- 피보험자 대상요건 : 피해사고 발생당시 부산 수영구 망미동, 광안동, 수영동, 민락동, 남천동 등 부산시 수영구 거주 구민
- 가입 기간 : 2024.01.01~2024.12.31(피해사고 발생일 기준)
- 보장 항목 및 한도 :
보장항목 | 보장한도(만원) |
가스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65세 이상, 부상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
1,000 |
익사사고 사망(급박하고 우연적인 익사사고) 물놀이 사망 자전거 사고 상해후유장해 무보험차 교통사고, 뺑소니(사고후 미조치) 교통사고 상해사망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사회자낸 상해후유장해 |
400 |
무보험차 교통사고, 뺑소니(사고후 미조치) 교통사고 상해후유장해 | 300 |
헌혈후유증 보상금(헌혈후유증 인정 및 치료시) 화상 수술비(화상분류표 심재성2도 이상) 강력범죄 상해보상금(경찰 신고 및 검사에 의해 기소 사건) |
100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반려견, 유기견, 들개 포함) | 50 |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온열질환 진단지 |
10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는 사망 보장 제외
상해후유장해 보장은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차등 지급
부산 수영구 구민안전보험 사고 접수 및 지급 신청 관련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 전담창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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