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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민안전보험 서귀포 제주시 시민안전보험

유비하우스 2024. 6. 29. 15:49

제주 도민안전보험제주도 서귀포시 제주시 시민안전보험

제주도 도민안전보험(서귀포시 제주시 시민안전보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도민(제주시 시민, 서귀포시 시민)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사고 재난 재해 범죄 등으로 도민에게 사망 상해 후유장해 부상 등 피해가 됐을 때 가입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 가입 계약 및 보험료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괄 납부하는 무료보험으로 도민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일반 보험과 관계없이 보장되며 국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재난 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보장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가입 방법 절차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주민등록상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로 전입과 동시에 자동 가입(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으로 해지)
  • 피보험자 대상 요건 : 피해사고 발생 당시 주민등록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거주 도민
  • 지급 신청인 : 피해자 본인이 직접 접수 및 신청해야 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상속인이 대리 신청하고 사망사고 시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신청 절차 : 피해사고 발생→도청 및 시청 담당자 또는 가입보험사(본문 하단 이미지 참고)에 접수 및 상담→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제출→서류심사(필요시 사고 현장 확인)→지급
  • 지급 신청 기한(청구권 소멸) : 피해 발생 후 3년 이내 신청해야 하고 3년을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제주 도민안전보험은 매년 갱신하는 보험으로 갱신과정에서 가입보험사 또는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장 내용이 적용됩니다.

제주도 도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및 보장한도

적용 기간 : 피해사고 발생일 기준 2024년 4월 1일 0시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항목 한도(만원)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사고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전세버스, 택시 포함)
익사사고 사망(급격하고도 운영적인 익사사고일 경우 단, 질병은 제외)
1,500
강도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경찰 신고 및 검사에 의해 기소된 사건)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실버존(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65세 이상, 부상등급 1~14급 차등 지급)
1,000
자연재해 후유장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자연재해 사망(자연재해 사망자로 인정시)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 사망자로 인정시)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들개 유기견 반려견 포함)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교통사고 상해 제외)
500
화상 수술비(화상 분류표 심재성2도 이상, 수술1회당 지급) 100
급성 감염병 사망 위로금(금성감염병 분류표에 급성 감염병, 15~80세) 200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감염병 제외, 4주이상 진단 확인시)
자연재해 상해진단위로금(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4주이상 진단 확인시)
50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반려견, 들개, 유기견 포함)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12세 이하, 65세 이상, 4주 이상 진단 확인시)
10

※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15세 미만 도민의 사망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해후유장해는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서 차등 지급

제주 도민안전보험 서귀포시 제주시 시민안전보험 담당부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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