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금반환보증)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금반환보증) : 전세 세입자가 전세기간 만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서울주택금융공사 SGI) 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증
전세금보증 반환보증 시 보증료는 보증기관(SUG, HF, SGI)에 따라 다른 보증료율이 적용되고 소득 및 신분, 주택 가액, 세대 구성 특성 등에 따라서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증료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 계산법
전세금반환보증료는 해당 주택에 전세금액에 보증료율을 적용하고 보증기간(보증일 수/365)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보증기관 | 보증료율 |
서울주택금융공사(SGI) | 연0.183%(아파트), 연0.208%(기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연 0.115%~연 0.154%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연 0.02%~연 0.04% |
※ 보증료율 적용에 대한 세부 기준과 정확한 보증료율은 해당 보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A) 전세금 7천만 원 아파트, 전세기간 2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률 0.115% 적용 대상
- 7,000만 원에 보증료율(0.115%)을 적용하면 80,500원
- 80,500원에 전세기간 2년을 곱한 161,000원이 보증료입니다.
- 보증료 161,000원을 12개월 분납하면 약 13,400원/월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 할인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는 보증기관에 따라서 할인 및 할증 조건이 있으며 위에 보증료 계산법으로 산출된 금액에서 일정 비율로 할인 및 할증됩니다.
서울주택금융공사(SGI) 보증료 할인 할증
※ SGI에서는 LTV 비율에 따라서 할인 및 할증이 적용됩니다.(LTV비율=(임차보증금 + 선순위채권 등) ÷ 주택가격)
- 할인 : LTV 50% 이하 30% 할인, LTV 50% 초과 60% 이하 20% 할인
- 할증 : LTV 80% 초과 90% 이하 20% 할증, LTV 90% 초과 100% 이하 30% 할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 할인 할증
60% 할인 조건(중복적용 불가)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기혼자는 배우자 연소득 합산)
- 65세 이상 고령자 단독 거주 세대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적용 대상)
50% 할인 조건(중복적용불가)
- 임신 태아 포함 미성년자녀 3인 이상 양육가구
-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세대원 중 1인 이상 65세 고령자이거나 장애인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65세 이상 고령자가 동일한 세대에 포함된 경우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3개월 이내 혼인 예정자)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다문화 가구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의사상자, 의사상자 수권자
기타 할인 조건
- 보증료 일시납 시 1년 초과분 : 3%
- 모바일보증 : 3%
- 모범납세자 : 10%
- 국토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 : 3%
※ 정확한 할인 할증 조건 및 대상은 해당 보증기관에 문의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사업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주택금융공사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후 납부한 보증료 전체(최대 30만 원)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제도
해당 사업은 한시적으로 정해진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관련 내용은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금일 현재 서울시와 인천시, 세종시, 대전시, 청주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전남 장성군, 전남 구례군, 울산시, 창원시, 경남 사천시의 지원 내용이 확인되고 있으며 지원금 및 지원 신청 자격 조건이 조금 다른 곳도 있습니다.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등 대부분 지역의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내용
- 무주택자(기혼자는 배우자도 무주택자)
- 소득 기준 : 청년(19~39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계층 연소득 6천만 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대상 주택 조건 : 전세보증금 3억 이하
신청할 수 없는 사례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임차인
- 법인 임차인 주택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대부분의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은 정부24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대구광역시는 대구안방(anbang.daegu.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지역 : 울산광역시(관할 군청 구청 접수처), 경남 창원시(창원시청 주택정책과), 경남 사천시(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남 구례군(구례군청), 전남 장성군(장성군청 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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